![](http://image.ohmynews.com/img2005/article/00.gif) | ![](http://image.ohmynews.com/down/images/1/shyoo_272200_1[416391].jpg) | | ▲ 시마네현에서 경북도에 보낸 공문 | | ⓒ 유성호 |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조례를 제정해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산 일본 시마네현의 교류재개 요청에 대해 자매결연을 맺었던 경상북도는 2일 "독도의 날 관련 조례를 삭제하지 않고는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앞서 시마네현은 1일 나카지마 아키라 문화국제과장 명의로 경북도 국제통상과 이병환 과장에게 조속한 교류재개와 독도 개발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병환 과장은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아직 공문이 접수되지 않아서 도 차원의 최종의견은 나오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매결연을 중단할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독도는 자기 땅이라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각종 독도 관련행사와 특집출판물 등을 만드는 상황에서 교류재개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교류재개를 원한다면 교류파기의 원인인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며 "조례를 삭제하고 진정으로 우호교류를 원한다면 그때는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시마네현과 지난 1989년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민간교류 사업을 벌여왔으나 시마네현이 지난해 3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 항의 차원에서 교류협력 파기를 선언했다. 이때 이의근 도지사는 스미타 지사에게 항의성명을 보내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시마네현은 지난 1905년 공포한 고시를 통해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고시 공포 100주년을 맞은 지난해는 '다케시마의 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영토문제로 우리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
또 독도특집 사진집을 26만여 부 인쇄해 전 가구에 배포할 예정이며 민영방송 3사에 독도 관련 광고를 내보내는 등 독도 영유권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북도와의 교류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