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 넣기 쉬운 만큼 회신도 '대충'
행정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대부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개인의 주민등록 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적으면 누구나 쉽게 생활 주변에서 겪은 불편하고 부당한 민원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은 이처럼 넣기가 쉬운 만큼 돌아오는 답변도 대충인 것이 적지 않다. 불법행위의 행정조치를 바라는 민원에 대해 3년 동안 같은 회신을 되풀이 한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일선 한 지자체의 행정을 톺아본다.
불법 이용자 민원 때문에 조치가 어렵다?
노원구에 있는 불암산에는 산 속에 주로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많다. 구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수도 없이 많으며 불암산에만 십수 개의 불법 배드민턴장이 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도시공원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이라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2003년 몇 차례 제기된 불암산 정암사 부근 배드민턴장 철거를 요구한 민원에 대해 구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당시 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지만 회신 내용이 쉽게 이해되질 않았다.
| | 노원구청 회신(2003.3.23) | | | | 1. 평소 구정발전 및 공원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불암산 정암사 윗쪽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1990. 4월경부터 불암산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이 무단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구에서 허가한 사항이 아니며, 그 조성에 따른 관련서류 및 근거법규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또한, 불암산 수락산 등에 불암산배드민턴장과 같은 위법 배드민턴장이 다수 존치되고 있어, 우리구는 자진철거를 촉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위법 배드민턴장의 처리에 매우 고심하고 있으며,
4. 강제로 철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나, 그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고, 철거에 따르는 민원 및 대체 배드민턴장의 확보 등 선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단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여건으로, 추후 단계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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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동안 취한 단계적 조치는?..."없다"
그로부터 햇수로 3년이 지난 2005년 12월 29일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결과 단계적 조치는 전혀 없었음이 밝혀졌다. 3년 전과 같은 내용이 회신된 것이다. 유사 내용의 민원을 찾아보니 2002년부터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것이 몇 건이 더 있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http://image.ohmynews.com/down/images/1/shyoo_267479_1[406187].jpg) | | ▲ 2005.12.29 회신. 2003년 것과 결론은 같다. | | ⓒ 유성호 | | 구청에 따르면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첫 단계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 후 강제 철거 수순을 밟는다. 구청 담당자는 그동안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앞세웠다.
청계천 물길도 내는 시대...법 집행 엄정해야
배드민턴장은 여가시설이며 클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원이 많다. 그래서인지 단체장이 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청계천에 물길도 내는 시대에 자연을 훼손하고 취사까지 서슴지 않는 불법 배드민턴장을 방치한다는 것은 불편부당한 행정력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구청과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앞으로 또 3년을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