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4. 1. 10:42
대보름 쥐불놀이...속타는 산림청
2004. 4. 1. 10:42 in 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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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무렵에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불놀이 행사 때문에 산림청이 비상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를 '정월 대보름 산불조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림관서를 중심으로 산불예방을 위하여 강력 단속, 초동진화 태세확립 등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총 40건의 산불이 발생, 24㏊에 달하는 산림 피해를 입었다. 이 시기 연간 평균 8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2건), 논밭두렁 소각(2건), 담뱃불 실화(1건), 쓰레기 소각(1건), 어린이 불장난(1건), 기타(1건)이다. 산림청은 세시풍습 계승 차원에서 산림이 연접한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 충분한 산불예방 조치를 전제로 선별적으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논·밭두렁을 소각하거나 달집태우기를 하려는 농가 또는 마을은 시·군에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법에는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림청은 허가받지 않는 불법 개별 소각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해 산불관련 사범은 구속 2명, 불구속 67명,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9명이나 되며 산불예방을 위한 과태료는 1018건에 1억2500만 원에 달했다. 한편 정월 대보름 대표적인 대규모 야외 불놀이 행사가 화왕산과 북제주에서 진행된다. '큰불의 뫼'라 불리는 경남 창녕 화왕산(火旺山)에서는 대형 달집과 둘레 2.7㎞의 화왕산성내 5만6000평 억새밭을 태워 액운을 쫓는다.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에서는 해묵은 풀과 해충을 없애고 새 풀을 돋게 하기 위해 매년 겨울철 초지에 불을 놓던 목축(牧畜)문화적 전통을 재현하는 행사가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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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5 오후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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