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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영어 방송으로 전세계 182개국 4200여만명의 시청자에게 국내 소식과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아리랑TV>가 현재의 민법에 규정된 재단법인이 아닌 재단 특별법 제정이나 공사화 등 새로운 법률적 지위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아리랑TV> 노조는 23일 법제화 투쟁방안 토론회를 위한 임시 조합원 총회를 열고 '공사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지위를 쟁취해 나가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사측은 태스크포스팀에서 공사화가 아닌 '재단 특별법' 제정 형태의 방안을 마련해 24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구삼열 사장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태스크포스 이석원 팀장은 "법제화에 절차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에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방침"이라며 "오는 30일 재검토회의와 10월 1일 노조대표들과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리랑TV> 무엇이 문제인가 <아리랑TV>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방송교류재단 산하 민간 방송기관. 민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일반인들에게는 대외 국책 홍보방송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자리매김 했다. 그러나 재단 자체 기금 700억원의 이자 수입이 IMF 이후 급감하자 5년 전부터 예산 부족에 시달려 왔다. <아리랑TV>는 국고인 문화관광부 지원,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 광고·이자수입 등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리랑TV>의 올 예산은 국고 15억원, 방송발전기금 190억원, 자체 수익 116억원, 재단 기금 42억원 등 모두 363억원. 그러나 올 들어 이들 예산만으로 모자라 모체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기금을 깨서 42억원을 충당했지만 이것마저도 부족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용재 노조위원장은 "현재 방영되고 있는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제작비용이 35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 홍보방송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예산 부족에 따른 제작비 축소로 10월부터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방송 중단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아도 현재보다 재방, 삼방 편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될 경우 국가 홍보 방송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광고주의 광고 기피 등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로 제작비 부족이라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삼열 <아리랑TV> 사장은 "예산은 언제나 모자라고 재방, 삼방을 한 지도 오래 됐다"며 "좋은 클래식 영화도 몇 번이고 보지 않느냐"고 말해 예산 부족이 파행방송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구 사장은 "독일의 해외 위성방송인 도이치 벨레의 경우 연간 예산이 4000억원에 달하는 등 국가 홍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아리랑TV>도 세계 방송을 송출하는 만큼 중요한 국책방송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왜 따로 움직이나 노사 양측은 이 같은 상황을 같이 인식하고 있지만, 법제화 방안에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가 공사화 특별법 제정을, 사측이 재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 사장이 사측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해 놓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양측의 법제화 방안이 나오면 내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노조측은 공사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민법상 법인격을 공기업 형태로 바꿔 국가 홍보방송의 위상을 높이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공사화가 되면 현재 재원 외에 수신료를 배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 예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삼열 사장은 "가는 목적과 방법이 같으면 자연스럽게 합의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영진의 최우선 목표도 법적 지위 확보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아리랑TV>의 법제화 문제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TV> 문제 왜 불거졌나 한편 <아리랑TV>는 대외 국가 홍보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아닌 민간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태생적 한계로 인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침을 겪으면서 삐꺽거렸다.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을,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는 <아리랑TV>를 각각 분리해 3개 방송을 국책방송으로 통합, 설립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아리랑TV>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주는 한편 해외 국가 홍보채널의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02년 김충일 전 사장이 정범구 전 의원의 소개로 특별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정 의원이 추진한 특별법은 문광부 산하에 법정기구화를 담은 '재단 특별법'으로써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올 2월에 <아리랑TV> 관련 조항이 신설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문산법)이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시급히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문산법은 <아리랑TV>를 계속 문광부 산하 법인으로 존속시키는 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법안.
언론노조 '지원 의사' 밝혀 한편 이날 노조 토론회에는 양문석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이 나와 "언론노조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에서 중소 규모 사업장으로 관심 분야가 옮겨갈 것"이라며 "아리랑TV의 현안을 언론노조의 중심과제로 올리는 것은 여러분의 투쟁 성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은 23일 발행된 <아리랑TV노보> 기고문을 통해 "<아리랑TV>의 위상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주체는 노동조합 밖에 없다"며 "언론노조가 함께 하겠다"며 지원의사를 밝히는 등 <아리랑TV> 법제화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 ||||||||||||||||||
2004/09/23 오후 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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