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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바보상자 TV...
맛있는 동네산책
2006. 12. 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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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뉴스가 궁금할 때도 있었지만 아쉬운 대로 인터넷이나 라디오를 통해 그것을 대신했다. TV를 아예 없앨까도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적어도 비디오나 DVD는 볼 수 있어야 하겠기에 놔두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상파를 이용하지도 않는데 시청료는 매달 부과된다는 것이다. 전기세에 통합 부과되기 때문에 시청료만 빼고 낼 수도 없게 옭아 놨다.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TV가 있으니 내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전력에 통합 부과에 대해 문의했다. 한전 측은 KBS 업무소관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KBS는 거주 지역에 전파 측정을 한 후 결정한다며 측정 기사를 보냈다. 측정 결과, 가시청지역으로 나타났고 TV 시청 유무에 관계없이 수상기만 있으면 시청료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청료를 내지 않는 경우는 수상기가 없을 때 가능하다는 부연설명과 함께. KBS 측 논리 대로라면 편법으로 잠시 이웃집에다 TV를 치워 놓으면 된다. 그러나 월 2500원 때문에 양심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다. 월 2500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양심과 맞바꿀 만큼의 가치는 아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잠자는 '바보상자' 때문에 억울하게 준조세 개념의 시청료를 내고 있다. 이런 시청료를 두고 오래 전부터 말이 많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공영성, 방만한 경영은 단골메뉴처럼 언제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이를 쾌도난마하는 '칼'이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숨겨두고 찾는 시늉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억울한 살생이라고 생각하는지, 입법 재량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웃 일본의 경우 공영 NHK가 현재 시험대 위에 서 있다. 정부 실세의 프로그램 외압, 직원의 횡령비리, 보도 기자의 연쇄방화 등으로 시청료 납부 거부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국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타개책으로 경영혁신을 들고 나오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은 시청료를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한국전력 전기세에 슬쩍 끼워 넣어 납세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다. 시청료를 전기세에 부과하는 것이 입법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과연 KBS가 시청료를 받을 만한 떳떳함이 있느냐는 것이다. 오죽 불안했으면 법률이 정한 위임 범위를 줄타기 하면서 전기세에 끼워 넣었겠느냐는 비난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NHK 사태를 보면서도 KBS가 요지부동 하는 것은 이같은 '바람막이' 징수 장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보지도 않는 TV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청료를 내야 한다면 시청료 말고, 'TV보유세'를 만들어 징수하는 게 낫겠다. 그나마 덜 억울할 테니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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